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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발행 2024.10.3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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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용인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2609||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260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8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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