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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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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5-●●●●-69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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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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