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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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유산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 삭제 <2025.12.30>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조(유산정책국)
제8조(문화유산국)
제9조(자연유산국)
제10조(무형유산국)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1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
제4장 국립고궁박물관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제5장 현충사관리소
제15조(현충사관리소)
제16조(분소) 분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장 칠백의총관리소
제17조(칠백의총관리소)
제7장 만인의총관리소
제18조(만인의총관리소)
제8장 국립무형유산원
제19조(국립무형유산원)
제9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20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제2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0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24조(소장)
제25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4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1장 궁능유적본부
제26조(궁능유적본부)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궁능유적본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28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4.12.31>
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제13장 한시정원 <신설 2025.12.30>
제31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