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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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제3조(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6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9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14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제16조(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