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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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며,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기준의 공개) 청장은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의 인사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고 매년 진급추천심사 시작 전과 또는 정기 보직심의 시작 전에는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업무형편 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인사정책 수립, 획득전문인력 선발, 순환보직연기, 군위탁생 선발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청장 또는 차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 또는 조직인사담당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⑤ 인사위원회는 년차별 순서에 따라 년번을 매기고, 그 목적을 표시한다. 예) 14-1차 인사위원회(획득전문인력 선발)
제5조(인사기록 및 관리) ①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기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며, 각 군의 기록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인사관리의 과학적 지원을 위하여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2장 획득전문인력 선발 및 임명
제6조(일반원칙) ① 전문인력직위 중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의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주재 군수무관을 "획득전문직위"라 하며, 청의 획득전문직위는 청장이 정한다. "획득전문인력"이란 획득전문직위에만 보직하는 장교로서 각군 참모총장이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한 장교를 말한다. ② 청 내 획득전문인력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방부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의한다.
제7조(획득전문인력 선발 심의위원회) <전체 삭제>
제8조(획득전문인력의 선발 및 임명) ① 획득전문인력은 각 군에서 추천된 장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선발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군수무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신규 획득전문인력은 각 군에서 추천한 대위 필수직위 이수자 중에서 근무평정, 교육성적, 근무경력, 전공 및 학위, 면접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조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년도의 선발계급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무평정, 교육성적 등 각종 인사자료는 각 군에서 제공받아 활용한다.
제9조(획득전문인력의 임명절차) ① 청은 획득전문인력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 1. 청의 매년 궐원에 따른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일정한 인원을 선발한다. 다만 인력의 변화에 따라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각 군은 청에서 요구한 소요인원의 1.5배수를 추천하며, 청의 획득전문인력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획득전문인력을 최종 선발한다. ② 획득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인원은 국방부에 보고하고 각 군에 통보하여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을 의뢰한다. ③ 각 군에서는 인명으로 발령(특기부호 부여)하며 임명 결과를 방위사업청으로 통보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 ④ 임명 및 특기부호 부여는 각 군 규정에 의하며 장교자력표 및 인사기록카드에 표기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제10조(획득전문인력의 해임)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군으로 획득전문인력의 특기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3호의 개인희망에 의한 특기해임은 진급, 위탁교육 및 국외파견 완료 후 청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또는 청 인력운영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1. 비리, 보안위규 사건 등에 연루되어 방위사업청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2. 병과장으로 선발된 경우 3. 정원조정, 조직개편 및 개인 희망 등 특기해임이 필요한 경우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획득전문인력 특기해임 소요 발생시 수시 조치하되, 개인희망에 의한 특기해임은 연 2회 종합하여 일괄 처리한다. ③ 청장은 획득전문인력 특기해임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④ 획득전문인력에서 특기해임한 인원은 각 군으로 전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보직관리
제11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보직관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직이라 함은 직제에서 정한 직위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에 담당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속이라 함은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력관리라 함은 교육, 보직, 진급 등 인적자원에 대한 육성 및 활용을 통하여 인적 능력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 4. 개방형 인사관리란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인원이 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합참, 각군,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획득 및 전력분야 직위로 순환하여 보직하는 인사관리를 말한다. 5. 일반형 장교라 함은 획득전문직위가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장교 중 획득전문인력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② 청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 전체의 과장(팀장)급 및 대령 이상은 청장이, 중령이하 담당급은 차장이 보직권한을 갖는다. ③ 보직관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장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계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며 직무의 종류ㆍ전문성ㆍ능력수준ㆍ기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요건과 경력ㆍ학력ㆍ 전공분야ㆍ훈련실적ㆍ본인희망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임한다. 2. 보직은 정원세부편성표에 명시된 군과 계급에 일치하도록 보직 관리함을 원칙 으로 하되, 인력관리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획적인 보직관리로 차기보직에 대한 사전예상이 가능토록 한다. 4. 보직별 적정 순환주기를 기준한 순환보직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5. 획득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이후 다양한 부서 및 분야별 근무를 통해 개인의 경력 발전이 가능하도록 보직관리한다. 계급별 경력관리 목표는 다음과 같다.
6. <삭제> 7. 획득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 전문성을 고려, 보직전 방위사업관련 교육을 이수 토록 하는 "선 교육, 후 보직"제를 원칙으로 한다. 8. 청 본부 국장, 소속기관 부장,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군인의 중령 이하 담당에 대하여 해당 국(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내 보직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팀제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부)장,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인사발령 후 보직조정을 행하여야 한다. 9. 획득전문인력은 청 내 5년 이상 연속 근무 후(휴직기간 제외) 국방부, 합참, 각군의 획득전문직위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인력운영 상의 한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직위로 보직할 수 있으며, 대령이상에 대해서는 각 군과 방위사업청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0. 제9호의 순환보직의 경우, 국방부 등의 획득전문직위 외에 순환보직 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개월 이상의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해외파병을 실시한 경우 다. 2년 이상의 해외근무를 실시한 경우 라. 기타, 순환근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1. 제9호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보직자가 순환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방부 순환보직 심의 및 각군의 심의를 거쳐 보직한 인원으로 한정한다. 12. 순환보직 대상자 연기는 1년 이내로 2회 연장 건의가 가능하다.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이하 "부패행위"라 한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 계약, 원가, 예산, 회계 관련 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14. 순환보직 대상자는 충원율, 일반형장교 전입 규모를 고려하여 국방부와 협의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한다. 15. 기품원, 국기연과 신속원 충원은 개인고충,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인사 시 실시한다. ④ 보직 기준 1.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국제기구 및 국내외의 교육ㆍ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교육훈련)분야 또는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3. 과장(팀장)급 직위의 보직은 대령 중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 생산관리, 원가관리, 기술관리 등으로 지방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경지역으로 인사 조치한다. 5. 보직관리를 위한 인사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인사는 보직심의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인사는 보직심의 없이 공석 및 보직심의 기준 등에 따라 실시한다. 6. 정기인사는 안정적인 업무수행, 적정한 보직순환 및 각군과의 인사교류(획득전문인력 순환보직, 일반형 장교 전출입)를 위해 매년 1회(12월) 시행한다. 단, 과(팀)장은 공무원 인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수시인사는 소요 발생 시 시행한다. 7. 일반형 장교와 부사관은 전입 후 3년 이내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해 전입이 가능하다. 8. 순환보직 시에는 획득전문직위가 지정된 부대(서)에 우선 보직하도록 국방부, 각 군과 협조한다. 9. 방위사업청내 전속되는 일반형 장교는 전력 및 일반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10. 그 밖에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의 인사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2조(보직자격제도) ① 보직 부여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직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공분야ㆍ교육ㆍ근무경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자격 구비자에 한하여 보직한다. 다만,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출연기관 정관에 의한 자격 구비자를 보직한다. ② 보직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보직 기간) 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동일 국(부) 직위에서 보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위사업 관리기간을 고려한 업무의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직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2년까지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1개 직위의 최소 보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인사 이동 시기 등으로 인해 보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정기인사 보직이동을 희망한 자의 보직 이동은 소속기관/부서를 달리하는 전속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소속기관(부서) 내에 재보직할 경우에는 직무평가 결과 및 소속기관장(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보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부서)장은 보직자의 보직만료 3개월 전까지 청장(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자의 보직기간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직기간 조정신청을 받은 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직기간의 연장 및 단축여부를 결정한다. ⑤ 방위사업청 외 부대ㆍ기관 근무 시 근무기간은 국방부 및 각 부대ㆍ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보직심의위원회) ① 소속 군인에 대한 보직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과장급 (파트리더급 포함) 및 담당급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직조정 대상자의 현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청장 또는 차장이 지명한다. ③ 파트리더 직위 중 과장급 보직심의위원회에서 보직되지 않은 직위는 담당급 보직 심의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심의 보직할 수 있다. ④ 보직심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참관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보직심의위원회 기능 1. 개인별 보직 부여 2. 개인별 근무기간 단축ㆍ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시 긴급인사의 경우는 보직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보직할 수 있다. 1. 정원ㆍ직제의 조정, 조직 개편 등에 따른 긴급인사 2. 유고직위 발생시(순직, 수시전역, 입원 등) 3. 통합사업관리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직 조정 필요시 4. 기타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보직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조직인사담당관 또는 군인사파트리더가 간사가 된다.
제15조(보직심의 절차) 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순환보직, 교육후 복귀인원 등 전입/전출자 및 보직변경 희망자 등을 파악하여 보직순환 체계에 의한 군별/계급별 보직심의 대상자 및 당해 연도 보직심의기준을 소속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단, 전역예정자는 전역전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전속 후 1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6조(희망보직 신청)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각 소속 기관ㆍ부서 및 출연기관에 보직 심의 대상자로 분류된 명단을 통보한다. ② 보직심의 대상자는 조직인사담당관 보직시스템을 이용 본인의 차기 희망보직 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③ 인사담당자는 본인 희망 보직서를 접수, 확인하고 필요시 인사상담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보직심의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일반형 장교의 인사관리) ① 일반형 장교의 인사관리는 국방부 및 각 군의 규정과 지침을 준용하며, 청의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결원 발생 시 각 군에 보충을 요구하고 우수인력을 충원한다. 1. 일반형 장교의 충원은 각 군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각 군 인사절차를 적용하며, 소요인원, 전입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청에 전입된 중령 이하 일반형 장교의 근무기간은 각 군 규정을 따르며, 보임, 보직 변경 등 청내 보직관리는 청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3. 방위사업청에서 각 군으로 복귀시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총장과 보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군과 협조하여 각 군으로 원복 조치한다. 1. 정원(직제)의 개편으로 인력이 초과된 때 2. 진급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보직에 재 보직이 불가능할 때 3. 획득관련 처벌, 비리 연루, 파렴치 행위 등의 사유로 청에 계속 보직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여군 및 부부군인 보직관리) ① 여군은 남군과 동일하게 보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에 의거하여 보직관리 할 수 있다. ② 부부군인 보직 시는 가급적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고려하되, 필수보직 및 인력 운영상 불가피시는 예외로 한다.
제19조(파견근무) ① 직제 상 또는 특별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청 내 및 청 외에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 외 및 대령이상 청 내 파견은 청장이, 중령이하 청 내 파견은 차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청 내 파견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무를 명 할 수 있으며, 파견 대상자의 소속 국ㆍ부장 동의하에 승인권자 승인을 통해 파견 조치한다. 다만, 중령이하에 대한 소속기관 내의 파견 승인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가. 업무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분야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나.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청 내 파견기간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파견기간 연장이나 재파견이 불가피한 경우는 파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ㆍ부장급이, 위원은 과ㆍ팀장급에서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파견대상자가 대령이상인 경우 청장이, 중령이하인 경우 차장이 심의위원을 지명한다. 3. 청 외 파견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방위사업 관련 타 기관 요청 시 나.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장 근무 필요시 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국가적 정책사업의 연구 또는 관련 업무 지원이나 연수 등이 필요할 때 4. 청 외 파견은 1년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기간에 한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1년 범위내에서 승인권자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5. 청장 승인에 따라 한시조직(TF) 승인서 및 변경승인(서)에 파견기간이 지정된 경우 별도의 연장심의 없이 해당기간까지 파견 연장이 가능하다. 6. 사업관련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파견인력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따른다. ③ 무 보직 및 보직대기 중인 자는 파견시킬 수 없다.
제21조(보직해임) ①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말한다. 1. 보직해임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징계나 형사처벌 전ㆍ후에 행하는 인사 조치에 해당된다. 2. 따라서 인사권자는 보직해임 조치와 별도로 보직 해임된 자의 비위사실이 징계, 형사 처벌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3. 보직해임이란 용어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제3호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② 개인 비위 등 개인 책임으로 인한 보직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직위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청 훈령 "법무운영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기타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한 경우 ③ 보직해임 심의 1. 인사권자가 소속직원을 보직 해임해야할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다만,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대상자를 보직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직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가.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다.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④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3"에 따라 청 본부에 설치한다. 2.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 중 1인을 법무장교로 한다. 3.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법무장교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간사는 인사 관계관이 담당한다. 5.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소명기회를 부여해야한다. 가.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다. 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결과 승인 / 발령 1.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아래 4개항 중 1개 방안을 의결하여 청장에게 건의하고, 청장은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보직해임 여부를 승인한다. 가. 보직해임 후 징계위원회 회부 나. 보직해임 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 회부 다. 보직해임 없이 징계위원회 회부 라. 보직해임 없이 불문경고 또는 무혐의 조치 2. 보직해임 명령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청장이 승인하면 인사명령으로 발령한다. 보직 해임된 자의 후임자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충원 시까지 대리 또는 직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⑥ 보직해임 기록변경은 보직해임 후 10일 이내에 각 군 본부에 통보한다. 이때, 기록 변경보고서, 심의의결서, 소명 내용, 조사기관 조사보고서를 첨부한다. ⑦ 보직 해임된 자는 보직해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의한 보직해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혐의 없음’이 판명될 경우, 인사관리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⑧ 보직 해임된 자의 재 보직 통제 1. 팀장(과장)직위에서 보직 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팀장(과장)에 재 보직할 수 없다. 2. 비위 관련 보직 해임 시는 관련 직위에 재 보직할 수 없다. 3. 보직 해임된 자의 인사관리 가. 보직 해임된 자는 징계위 회부 등 비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보직을 부여할 수 없으며, 보직해임일로부터 보직명령 시까지 "무 보직"으로 자력표에 기록 유지한다. 이때, 보직해임권자는 신 보직명령 발령 시까지 보직 해임된 자가 근무할 장소와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나.보직 해임된 자가 보직해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 해임된 자는 각 군에 통보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한다. 다. 보직 해임된 자는 진급추천심사 및 각종 선발 시 방침이 정한 감점을 부과하며, 보직 해임된 자가 해당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부과되는 감점만 적용하며 2중 불이익을 방지한다. 라. 보직 해임된 자에 대한 재 보직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되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징계위 회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 회부 등 보직해임권자에 의한 보직해임 및 징계 등의 절차가 만료된 후)에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교육관리
제22조(일반 원칙) ① 군인 교육관리 시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군 위탁교육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교육구분 및 정의) ① 교육구분
② 획득전문인력의 군사보수교육은 각 군 대학 단기과정까지 필수교육으로 실시하며, 국방대 안보과정 및 합참대는 매년 군별 1~2명을 국방부로 추천 및 선발 후 교육한다. ③ 용어 정의 1. "전문교육"이라 함은 획득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내ㆍ외 대학(원), 국외군사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을 말한다. 2. "군사보수교육"이라 함은 군사 전문성, 일반학문 및 직무지식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군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문학위교육"이라 함은 고급학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써 국내ㆍ외 민간대학 및 군사교육기관의 학위과정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국외군사교육"이라 함은 선진 군사지식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우방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외국의 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직무향상교육"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신지식, 기술 및 교리 등의 습득으로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ㆍ외 정부 및 민간 교육기관, 방위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국내 실무위탁교육"과 "국외 연수교육"이 있다. 6. "능력개발교육"이라 함은 개인의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내 야간대학(원) 및 국방대 야간학위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4조(책임) ① 조직인사담당관 1. 직무향상 및 능력개발교육 관리 가. 소요 판단 및 예산편성 나.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요원 선발 및 관리 라. 교육생 관리 및 감독 2. 교육 수료자 활용 3. 국방부 및 각 군 위탁교육 업무협조 ② 소속기관(교육훈련담당) 1. 소속기관 교육 소요제기 2. 교육요원 추천
제25조(위탁교육 관리업무 체계)
① 전문학위 교육 1. 방위사업청(획득전문인력) 선발/임명 전 각 군에서 획득전문인력 선발 예정인원 고려 석사학위 위탁교육을 시행한다. 2. 방위사업청(획득전문인력) 선발/임명 후에는 가. 국방대 석사학위교육은 국방대 당해 연도 선발계획에 의거 방위사업청이 직접 추천하여 국방대 전형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나. 국내/외 민간대학 석ㆍ박사학위교육 1) 국내ㆍ외 전문학위교육 분야별 소요 판단 : X-1년 1~2월 2) 교육소요 제기(안) 국방부 통보 : X-1년 2월 3) 국방부 계획승인 후 승인된 소요인원에 대한 방위사업청장 위임 선발 후 각 군에 선발자 명단 통보(각 군 선발일정 고려) 가) 선발공고 : X-1년 5월 나) 선발전형 및 심의 : X-1년 6~7월 4) 각 군에 전속 조치하여 관리위임(사전 교육기간 고려) ② 국외 군사교육 1. 국외 군사교육 과정개설 소요 판단 : X-2년 3~4월 2. 교육소요 제기(안) 국방부 통보 : X-2년 5월 3. 국방부 인가 결과 각 군 통보 : X-2년 8월 4. 과정 수락여부 결정 : X-1년 3월 5. 각 군 선발계획의 의거 대상자 선발 가. 선발공고 : X-1년 5월 나. 선발전형 및 심의 : X-1년 6~7월 6. 각 군에 전속조치 하여 관리위임(사전교육기간 고려). 단, 해ㆍ공군은 사전교육생 임명 및 교육파견 조치
③ 직무향상교육 1. 국내 실무위탁교육 과정 가. 국방대(직무연수과정) 1) 국방대 직무연수 기본계획 및 하달 : X년 1월 2) 교육 대상자 명단 추천(국방부) : 교육과정 1개월 전 3) 선발자 교육 시행(과정별 교육계획에 의거) 나. 정부/민간기관 1) 과정별 교육소요 제기(국ㆍ소속기관) : X-2년 12월 2) 과정별 교육소요 판단 : X-1년 1~2월 3) 교육소요(예산편성) 제기(안) 재정기획관실 통보 : X-1년 3월 4) 과정별 세부 교육소요 조사 : X-1년 11월 5) 연간 교육 시행계획 수립 : X-1년 12월 ~ X년 1월 6) 교육과정별 대상자 선발 시행(과정별 교육계획에 의거) : X년
2. 국외 연수교육 과정 가. 과정별 교육소요 제기(국ㆍ소속기관) : X-2년 12월 나. 과정별 교육소요 판단 : X-1년 1~2월 다. 교육소요(예산편성) 제기(안) 재정기획관실 통보 : X-1년 3월 라. 연간 교육 시행계획 수립 : X-1년 4~5월 1) 미국 군사대학/교육기관 : JUSMAG-K와 과정 개설 협의 2) 우방국 군사대학 및 민간대학/기관 : 관련기관과 직접 협의 마. 교육 대상자 선발 : X-1년 6~7월 바. 현역군인 국외연수교육 내용, 인원, 기간 등 승인검토 의뢰(국방부 인적자원 개발팀) : X-1년 7월말 사. 국외연수교육 소요 승인검토/심의결과 하달(국방부) : X-1년 12월 ④ 능력개발 교육 1. 국방대 야간 석사학위교육 : 국방대 당해 연도 선발계획에 의거 방위사업청장 직접 추천(국방대 선발) 2. 민간대 야간 석ㆍ박사학위교육 가. 과정별 교육소요 제기(국ㆍ소속기관) : X-2년 12월 나. 과정별 교육소요 판단 : X-1년 1~2월 다. 교육소요(예산편성) 제기(안) 재정기획관실 통보 : X-1년 3월 라. 야간 대학원 위탁생 선발계획 수립/선발 : X년(전반기 : 3~4월, 후반기 : 9~10월) 마. 위탁생 임명추천/등록금 지급 : X년(전반기 : 4월, 후반기 : 10월) ※ 당해 연도 잔여예산 고려하여 후반기 추가선발
제26조(전문학위 교육 및 국외 군사교육 위탁생 관리) ① 소요 반영 및 선발 절차 1. 소요반영
2. 선발절차
② 지원 자격 1. 기본 자격기준
2. 세부 자격기준 가. 교육이수 후 의무복무기간 내 현역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신체 및 신원의 결격이 없는 자 다. 중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자(징계 처분 후 기록 말소자 포함) 라.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된 자 포함) ※ 전문학위의 경우 동등 수준의 학위 소지자 및 국비 위탁교육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 ③ 선발 기준 1. 선발 평가요소 및 배점
2. 세부 평가 기준 가. 교육성적은 군사교육 50%, 학위 50%를 반영한다. (1) 군사교육 성적
(2) 선행학위 성적
나. 어학은 텝스위원회에서 발표한 최근 환산표를 적용하고, 토익기준 970점 이상을 만점으로 하며, 970점부터 5점단위로 환산점수를 0.1점씩 차감한다. 단, 비영어권의 경우는 해당국 국어(듣기, 필기) 공인 성적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점을 심사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 지휘추천은 국ㆍ부ㆍ실 단위로 절대평가
라. 상훈, 근무평정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훈(최근 5년 상훈 합산)
(2) 근무평정(최근 3년 평균)
마. BSC는 백분율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바. 심의위원회 점수는 정성적 요소를 평가하여 20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며, 필요시 면접을 실시한다. 사. 교육성적, 상훈, 근무평정 등은 각 군에서 제공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④ 군위탁생 선발위원회 1. 군위탁생 선발은 인사위원회(군위탁생 선발)를 통해서 결정한다 2. 점수부여 : 절대점수 부여 및 선발 제외(위원전원 만장일치 의결 시) 3. 정성적 평가요소 가. 전공분야의 타당성 나. 청 업무 공헌도(상훈포함) 다. 향후 활용성 등 ⑤ 위탁생 취학 전 사전교육, 취학절차, 교육기간 연장 등 기타 사항은 각 군 통제 하 실시한다.
제27조(직무향상교육) ① 소요 및 선발절차 1. 소요반영 : 방위사업청 자체 소요판단 및 예산편성 2. 과정개설 가. 국내실무위탁교육 : 국내 정부/민간기관 기 개설된 과정 외 필요시 교육기관 및 청 내에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나. 국외연수교육 : 미 군사교육과정의 경우 JUSMAG-K를 통하여 과정개설 협조 하며, 타 교육기관(과정)은 주재국 무관부를 통하여 개설 협조한다. 3. 선발절차 가. 국내실무위탁교육 : 분기별 해당과정 대상자 선발 시행
나. 국외연수교육
② 지원 자격 및 평가요소 1. 자격기준 가. 국내실무위탁교육 : 전 계급 / 현행업무 및 업무관련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국외 연수교육 : 직무관련 단기국외위탁교육 및 국외연수교육, 국외전문학위 교육 등의 유사과정 미 이수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1) 능력개발교육의 경우에는 선발제한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2)선발제한기간 산정은 전(前)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희망 교육과정의 시작일 까지로 계산하며 모든 날짜는 인사명령을 기준으로 한다. 2. 선발 평가요소 및 배점 가.국내실무위탁교육 : 기관별 추천순위를 기준으로 업무경력 및 부서/신분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별도의 심의는 생략한다. 나. 국외연수교육 : 군인인사관리규정 제26조 국외군사교육 선발기준 적용 ③ JUSMAG-K TEST는 국외연수 교육 중 미국 군사교육기관 연수의 경우(JUSMAG-K 관련교육) ECL TEST 1차(교육 90일 전) 또는 2차(교육 60일 전)를 통과 하여야 하며, 미 통과 시 교육대상자를 재 선발(2순위)하여 3차(교육 30일 전)에 응시토록 한다. ④ 교육비 지급 및 행정처리 1. 예산집행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한 교육여비를 차기년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차기년도 예산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과정비는 교육개시 전에 해당 교육기관 및 개인에게 입금한다. 4. 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의한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당해 연도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방침을 설정한 후 지급한다. 5. 국외연수의 경우 교육기간 6개월 이상의 과정의 경우 항공료 및 체제비 외 생활준비금, 의료지원비, 귀국이전비를 지급한다. 6. 국외연수자의 기타 행정 처리는 공무해외출장지침을 준용한다. 7. 국외연수자는 복귀 후 15일 이내에 국외연수 귀국보고서(별지#1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8조(능력개발교육) ① 소요 및 선발절차 1. 소요반영 : 방위사업청 자체 소요판단 및 예산편성 한다. 2. 선발절차
② 지원 자격 및 학비지원 제한자 1. 자격기준 : 대령이하 획득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 의무복무 가능한 자) ※ 교육의 기본취지를 고려, 장군 학비지원 제한 2. 학비지원 제한 자 가. 동일한 학위과정을 旣 취득한 자 나. 성적불량자 : 최근 1개 학기 성적 60/100점 미만 또는 2개 학기 연속 70/100점 미만자) 다. 처벌기록 및 과사실이 있는 인원(말소자 제외) ③ <삭제> ④ 교육비 지급 및 행정처리 1. 군 위탁생으로 선발된 자는 군위탁생 임명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다. 2. 교육비 지급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교육비는 개인별로 우선 등록 후 추후 개인별로 기준단가를 지급하고, 석사학위는 최대 5개 학기, 박사학위는 최대 6개 학기를 지원한다. 개인별 실 납입금액이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실 납입금액으로 지급한다. ※ 기준단가는 해당연도 예산과 자격기준 충족자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4. 우선 선발 기준 가. 석사학위 신청자 나. 박사학위 신청자(국비 비수혜자 → 국비 수혜자* 순으로 선발) * 국비 수혜자 : 주ㆍ야간 위탁생(국방대 포함)
제29조(전시 유학생 관리) ①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 위탁생은 교육을 중지하고 최단시간 내에 복귀하여야 한다. 단, 잔류 수학 대상자는 제외되며, 잔류 수학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신형무기 또는 장비 도입 등 전투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교육 2. 군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교육(전후 소요가 예상되는 전문인력 포함) 3. 예산운용의 효율성 4. 기타 각 군별 특성 고려 ② 복귀 및 경비지급 1. 국내과정 위탁생은 각 군별 전시, 비상시 복귀절차에 따른다. 2. 국외과정 위탁생은 주재국 국방무관 통제 하에 가능한 복귀 수단을 이용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 복귀하여야 한다. 3. 잔류 수학자 및 잔류가족에 대한 관리통제대책은 주재국 국방무관이 주재국 대사 및 주재국 정부와 협조하여 정한다. 4. 잔류 수학자 및 가족에 대한 제 경비 지급은 전시 경비지급기준에 의거한다. 5. 기타 전시 유학생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주재국 국방무관이 정한다.
제5장 진급 관리
제30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급"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24조에 의한 진급을 말한다. 2. "진급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진급권자"라 함은 진급을 승인하는 최종 결재권자를 말한다. 4. "진급선발대상권"이라 함은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발령이 있는 날에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5. "궐원"이라 함은 1진급년도 내에 있어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수를 말한다. 6. "선임순"이라 함은 군인사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장교 진급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자의 서열순위를 말하며 그 순위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으로 한다. 7. "진급최저복무기간"이라 함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을 말한다.
제31조(일반 원칙) ① 진급공석에 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획득전문직위에 대한 진급예정인원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에 대한 궐원을 고려하여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다.(군인사법시행령 제22조) 2. 각 군은 획득전문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적정 진출률을 보장하여야한다. 3. 진급공석은 방위사업청 정원을 기준 으로 각 군별ㆍ계급별 5개년 평균 궐원을 고려 하여 결정하고, 각 군과 지속적으로 진급공석 수를 협의한다. 단, 각 군에서 국방부에 진급 공석을 건의한 후에 발생한 궐원에 대해 서는 다음해 진급공석 판단 시 반영한다. ② 진급선발대상권의 범위는 군인사법 제26조에 의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각 계급별로 당해 연도 각 군 진급지침으로 정한 바를 적용한다. ③ <삭제> ④ 방위사업청장은 청에서 지휘추천을 받는 획득전문인력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이를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한다. ⑤ 진급 낙천은 군인사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다. ⑥ 일반형 장교의 진급은 각 군의 인사관리규정 및 절차를 적용한다. ⑦ 획득전문인력의 진급추천을 위해 추진일정, 심사절차,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진급추천 방침을 수립하며, 진급추천 대상권 범위, 진급예정인원, 임기제 진급대상 등 주요 인사정책 결정사항은 진급추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⑧ 투명하고 효율적인 진급추천심사를 위하여 관찰관 입회하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⑨ <삭제> ⑩ 공정한 진급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추천 심사 전ㆍ후 인사청탁, 유언비어 유포, 음해성 투서, 보안유지 위반 등 인사군기문란행위를 금지한다. 인사군기문란자 신고접수 및 식별시에는 감사관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한다.
제32조(진급추천 심사위원회) ① 진급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는 3개의 예비심사와 1개의 본심사로 구분하여 4심제로 한다. 단, 당해연도 심사대상에 따라 단심제로 구성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청 소속 군인과 공무원 및 연구원으로 편성하며, 부서별 균형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사무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임명 하여 운영한다. 4. 각 계급별 심사위원회 위원은 군인사법 및 각 군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신분, 인원수 등은 진급대상자, 심사위원 구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의 임명 및 소집 절차 1.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유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청장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2. 심사위원회 위원은 진급선발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한다. 3. 청장은 심사당일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리더)을 통해 해당 심사위원을 임명 / 소집한다. 4.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리더)은 전화 등 가용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심사위원을 소집하되, 비밀을 유지한다. ③ 심사위원의 의무 1. 비밀유지의 의무 가. 청장의 명에 의하여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 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한다. 나. 청장은 심사위원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예방조치 및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성실의 의무 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세세한 사항까지 확인 후 평가하는 신중함을 유지 하여야 한다. 나. 특별한 정보 취득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청렴의 의무 가. 심사위원은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접대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공명정대의 의무 가.심사위원은 사적인 친분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대상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청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선발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심사에 임한다. 다. 타인이 제공하는 특정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 라. 심사에 있어서 대상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동일한 선발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 행동요령 1. 심사위원은 심사 기간 중 사전에 주문된 식사를 하며 외부출입을 금한다. 숙박은 격리된 지정장소를 이용하며, 단체로 이동한다. 2. 심사위원장/위원은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약서를 작성한다. ⑤ 진급추천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는 계급별(대위 → 소령, 소령 → 중령, 중령 → 대령, 대령 → 준장)로 예비 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2. 예비심사는 갑반, 을반, 병반심사위원회로 나누어 각 위원회별로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서 심사를 실시하며, 예비심사에서는 대상자별 표준평가요소 (군 표준 적용요소, 청 추가적용요소)에 대한 계량적 내용을 검증하고 표준평가요소의 질적 평가 내용과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각 평가요소별 긍정적 사항과 부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표준평가점수와 위원회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서열을 결정한다. 3. 본심사에서는 3개의 예비심사위원회 평가결과(각 위원회별 서열 및 평가점수)를 확인 심사하여 추천서열안을 작성한다. 4. 심사가 끝나면 간사는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한다. 5.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의록과 토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⑥ 심사결과 보고 1. 심사 완료 후 간사는 심사 장소에서 다음 서류를 밀봉 조치한다. 가. 추천심사위원회 위원 서약서 나. 추천심사위원회 의결서 다. 추천서[별지#2] 2. 본심 위원장은 추천심사가 완료되면 위 1항의 서류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3. 청장은 본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추천서열을 결정 후 각 군 진급심사 시작 전 [별지#2] 서식에 따라 각 군에 통보한다.
제33조(진급추천 심사 평가요소) ① 추천심사 평가요소는 군인사법시행령 제33조 선발기준 및 각 군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며, 평가요소별 가중치는 각 군의 지침을 참고하고 청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청장의 정책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각 계급별, 평가요소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으며, 변경사항은 당해년도 진급추천 방침을 통해 반영한다. 1. 육군
2. 해군
3. 해병대
4. 공군
③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준평가 요소 가. 군 표준 적용요소(평정, 경력, 교육, 상훈)는 각군 장교진급지침 배점 및 점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된 값을 군별, 계급별, 평가요소별 청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이때 군 표준 적용요소는 각 군에서 제공받아 활용한다. 나. 청 추가 적용요소(지휘추천) 1) 지휘추천은 지휘추천권자가 부여한 군별, 계급별 등급을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제35조에 따른다. 2. 위원회 평가 가. 위원회 평가는 표준평가요소의 질적 평가내용과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각 평가요소별 긍정적 사항과 부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자에 대한 절대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단, 경력평가는 청 내 근무부서 및 기간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정성평가시 반영한다. 1) 위원회 평가 등급 및 점수적용 기준
2) 경력평가 등급
나. 위원회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다. 정성적 평가기준
④ 표준평가 점수와 위원회평가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 결과로 서열추천서열안을 작성한다.
제34조(진급추천심사 평가 자료의 제출) ① 청 소속 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진급추천심사 전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에 제출한다. 1. 지휘추천서[별지#3] 2. 업무추진실적 기술서[별지#4] 3. 임기제진급 신청서(각 군 양식) 4. 체력검정 및 신체검사 결과
제35조(군 획득전문인력 지휘추천) ① 지휘추천 대상인원은 현 계급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중 매년 각 계급별 정상진급 대상자와 임기제진급 대상자이며, 임기제 진급대상자는 정상진급 대상자에 포함하여 지휘추천을 실시한다. ② 각 군별 지휘추천 일자를 적용하여 기한 내에 조직인사담당관으로 제출한다. ③ 지휘추천권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④ 지휘추천권자는 군별, 계급별 지휘추천대상자에 대한 지휘추천 등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⑤ ‘A'등급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세부 배분기준은 인원배분표에 따른다.(별표#1) ⑥ 지휘추천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추천권자는 지휘추천서 작성 시 계급별로 매수를 구분하고, 매장마다 서명한다. 2. 추천권자는 지휘추천서 작성 후 수정 및 정정할 수 없다. 3. 소속 란에는 추천기관의 차하위 소속부서를 기록한다. 4. 추천등급은 추천권자가 직접 기록한다.(1인대상자 ‘A'등급 부여시 추천권자 의견서 첨부) ⑦ 지휘추천서 제출 1. 추천권자는 각 군별 지휘추천 일자를 기준으로 지휘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지휘 추천서를 작성하며, 각 기관은 각 군별 지침에 명시된 일자까지 인사실무자가 조직 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으로 제출한다. 2. 지휘추천서 제출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각 군별 작성일 기준 지휘추천서[별지#3] 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별지#4] 다. 임기제진급 신청자의 개인별 신청서 및 전역지원서(각 군 양식) 라. 대령→준장 진급대상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각 군 양식) / 별도제출 3. 지휘추천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지휘추천권자가 추천서 작성 및 봉투 겉면에 서명 후 밀봉하고 봉투 앞면에 계급별 지휘추천 매수를 기록한다. 나. 지휘추천권자가 밀봉한 봉투는 인사실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다. 인사실무자는 지휘추천권자가 밀봉한 봉투를 종합하여 지휘추천서 제출 공문과 함께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으로 제출한다. 라.지휘추천서 제출 시 추천 누락자 및 위규 추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정 제출일을 준수한다. 마.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은 지휘추천서 접수 시 부대별 지휘추천서 작성실태(집단구성, 지휘추천 계통, 상층통제 등)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기관(부서)만 접수한다. 바. 위규 지휘추천 발생 시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재작성하게 한다.
제36조(다면평가) <전체 삭제>
제37조(업무추진실적 기술서 작성) ① 업무추진실적 기술서는 국ㆍ부별 지휘추천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② 제출대상은 대위→소령 이상 진급심사 대상자 전원으로 한다. ③ 제출된 업무추진실적 기술서는 진급추천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8조(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및 해명서의 심의) ① 인사검증위원회는 추천심사와 관련 하여 각종 인사 첩보 및 투서의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장의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인사검증위원회의 임무 가. 진급추천대상자에 대한 인사첩보 관련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나. 진급대상자에 대한 투서(유기명)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다. 개인이 제출한 해명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2. 위원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3-5인, 자문위원 1-2인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인을 운용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청장 직속기구로 운용하며, 위원은 청장이 임명한다. 다. 위원회 위원은 과(팀)장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법무관을 포함한다. 3. 위원회 편성 및 기능
4. 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는 청장의 명에 의거 소집한다. 나. 위원회에서 검증한 자료는 적합, 부적합, 부분적합 등으로 판정하여 진급추천 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 다.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자는 인사군기문란자로 처벌한다. 라. 인사검증위원은 임무수행 중 인지한 개인 인사자료와 검증된 자료에 대해 외부공개를 금지하며, 누설한 자는 인사군기문란자로 처벌한다. 마. 추천심사 중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위원의 부정적 신상 발언은 해당 심사 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실을 확인한다. ② 추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추천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해명서는 인사검증위원회에서 검증 후 진급추천 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 ③ 해명서의 접수 및 처리 1. 해명서 제출 시 해당부서 및 기관의 보고계통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또는 수발 계통을 통하여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에 제출한다. 2. 해명서는 자필 또는 워드로 6하 원칙에 의거 자신의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3쪽 이내, [별지#5]참조)한다. 3. 제출 시기는 연중 가능하나 가급적 계급별 추천심사 개최 전까지 제출한다. 4. 처리절차 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의 후 위법한 해명서는 개인에게 회송 나.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 다.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료종합/분석, 사실관련 의견서를 청장 결재 후 해명서 원본과 함께 진급추천심사 위원회에 제공 라. 진급추천심사위원회는 추가사실 확인 필요시 인사검증위원회에 요청 마. 인사검증위원회는 추가 사실 확인 후 의견서 제공 바. 사실 확인 결과 해명 내용 허위 작성 시 조치 1) 사실 확인 결과에 명시하여 진급추천심사위원회에 통보 2) 추가적으로 인사심의원회에 회부,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3)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인사군기문란자로 의결 시 보직, 교육, 진급 등 각종 선발에서 불이익 조치
제39조(임기제 진급) ① 임기제 진급 대상은 군인사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직위 등)를 따른다. ② 소령→중령, 중령→대령으로 임기제진급을 희망하는 장교는 임기제진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③ 임기제진급 추천인원은 계급별 진급공석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임기제진급 대상자의 추천은 획득전문인력 진급추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선발은 각 군 진급선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임기제 진급예정자 공표는 정규 진급예정자와 함께 공표하며,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한다.
제40조(명예진급) ① 명예진급 대상은 군인사법 제24조의4(명예진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를 따른다. ② 명예진급을 희망하는 장교는 명예진급신청서(각 군 양식)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역종은 예비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리더)은 각 군의 명예진급지침에 따라 희망자를 파악하여 종합/보고 후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⑤ 명예진급은 국방부장관 승인을 득한 각 군의 선발결과에 의한다. ⑥ 명예진급일은 명예전역 당일로 한다. ⑦ 명예진급자의 연금ㆍ명예전역 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 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제6장 복무 관리
제41조(청렴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위사업행정 구현을 위하여 청렴서약제도를 운영한다. ③ 청장은 방위사업 관련 부패행위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급 장교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2조(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신고 기준) ① 군인의 전입, 전역 및 진급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전출입 및 보직신고
2. 전역신고
② 기타 국내ㆍ외 출장/파견 등의 신고는 직속 상급자(팀장이상)에게 한다. ③ 신고(인사)복장은 진급 및 전역신고시 정복, 전출ㆍ입 및 보직신고(인사)시 사복 정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서별 신고(인사)성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다. ④ 동정복은 10. 1~4월말, 하정복은 5. 1~9월말까지 착용한다.
제43조의2(근속 30주년 기념행사) ① 각 군 지침에 따라 30년간 근속한 자에게 근속 30주년 공로증 및 부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로증은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차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복제 기준) ① 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복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 군인사법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과 군인 복제 및 예식령를 따른다. ② 군인은 평상근무 시 사복정장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 복장 간소화지침에 따라 간소복 착용을 권장한다.
제45조(휴가) 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성과상여금) 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단,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체력검정) 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체력검정은 국방부 및 각군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제48조(신체검사) 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건강검진) 및 국방부 군 건강증진 규정 제 20조(건강검진)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시행한다.
제7장 근무평정 및 전공상 심의
제4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삭제>
제50조(전·공상 심의) <전체 삭제>
제51조(평정집단 구성) <전체 삭제>
제52조(부대평정심의위원회 운영) <전체 삭제>
제53조(평정계통도) <전체 삭제>
제8장 상훈 및 포상
제54조(표창 원칙) <전체 삭제>
제55조(표창권자 및 공적심사위원회) <전체 삭제>
제56조(포상업무 창구의 일원화) <전체 삭제>
제57조(기록 및 보고) <전체 삭제>
제9장 사고처리 기준 및 절차
제58조(목적) 사고처리와 관련된 객관화된 기준과 적정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을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9조(용어정의) ①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사고를 말한다. 1. "안전사고"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항공 및 함정), 총기, 폭발물, 익사, 화재, 추락 및 충격, 기타 사고 등을 말한다. 2. "군기사고"라 함은 법령 또는 군 기강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야기한 자살, 폭행, 총기사용 범죄, 총기 분실, 군무이탈, 절도, 강도, 강간, 성군기 위반사고, 대민사고 등을 말한다. 3. "보안사고"라 함은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반하여 비밀의 누설 및 분실 등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② "사고자"라 함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동기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③ "사고 관련자"라 함은 사고자에 대한 책임선상의 지휘 ·감독자와 사고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하며, 지휘 ·감독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1차 지휘 ·감독자"라 함은 사고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거나 평정계통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2차·3차 지휘 ·감독자"라 함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2차는 1차를, 3차는 2차를 지휘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60조(책임) 소속 기관장 및 출연기관장은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된 자체 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61조(사고처리 기준) ① 사고처리 신상필벌 대상 및 기준은「부대관리 훈령(국방부 훈령)」을 준용하며 사고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②군 사고예방 관련 업무처리는 「부대관리 훈령(국방부 훈령)」을 준용한다.
제62조(사고대책위원회 구성) ① 사고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고의 성격에 따라 청 본부 또는 소속(출연)기관에 설치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설치 기관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되, 법무장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중 1인을 반드시 법무장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간사는 당해 사고를 취급하는 주관부서에 속한 자를 임명한다.
제63조(위원회 운영 및 보고시한) ① 위원장은 군 수사기관, 감사기관, 검·경찰 등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사고조사와 병행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발생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동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위원회 소집 및 조사) ① 필요시 사고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사고 관련 주무담당자 건의에 따라 청장(기관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63조 기준에 따른 문책범위와 제6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심의하여 청장(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자(기관, 부서 포함)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5조(조치)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통보) 받은 청장(기관장)은 사고자 또는 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1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보직해임(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3호에 해당될 경우) 2. 징계 회부 3. 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의뢰 4. 혐의 없음(인사 상 불이익 배제)
제10장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
제66조(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 ① 현역복무부적합자의 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을 따른다.
제67조(현역복무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8조(처리) ① 소속기관(부서) 및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제66조 또는 제67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청 본부(청장)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청 본부(조직인사담당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소속 군 본부(참모총장)에 통보하며, 소속 군 본부와 협조하여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청 본부(조직인사담당관)는 현역복무부적합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을 조치한다.
제11장 분 리
제69조(전역지원) ① 군인사법 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위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여 전역할 수 있다.
제70조(전역일) ① 군인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에 전역한다. ② 원에 의한 전역의 경우는 전역하는 달의 말일부로 한다. ③ 가산복무 대상자는 가산복무 종료 후에 전역할 수 있다.
제71조(퇴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퇴역된다. 1. 20년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2. 연령정년에 달한 자 3. 전공상으로 인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4. 여자군인으로서 현역을 마친 자
제72조(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자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자는 예비역에 편입된다.
제73조(명예전역) 명예전역은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현역 정년기간이 1년이상 10년 이내인 자 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74조(분리(전역) 및 처리) 전역은 군별 복무관리 정책 등 각 군의 인사정책을 준용한다.
제75조(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시행계획은 당해연도 전역전 전직지원교육 지침에 의거한다.
제76조(전직지원교육 대상) ① 교육대상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5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위탁교육 등을 포함한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전역 후 취업을 위하여 전역전 전직지원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전역 후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3개월이내의 사회적응 기간(전역전 휴가 포함)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상은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취업가능 전문자격 취득장교로 한다.
제77조(전직지원교육 지원 및 취소) ① 전직지원교육 지원과 관련되는 제반 행정절차는 각 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자는 교육시작 전 1회에 한하여 교육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시작 후 전직지원교육 및 전역취소는 불가하다. 단, 조기전역으로 인한 교육종료는 가능하다.
제78조(전직지원교육 기간) ① 교육입교일 기준 5년 이상 복무자의 전직지원 교육기간은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간 중 취업이 확정된 자는 최단기간내 전역 희망일을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제79조(전직지원교육 관리) ① 전직지원교육 중 현역의 신분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교육기간 중 국외자격증 취득교육, 어학연수, 견문확대 등을 위해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아래의 기간내에 실시한다.
③ 전직지원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각 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군인특수근무수당 업무
제80조(적용범위)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출연기관에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근무수당(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적용한다. 1. 기술정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11의 제1호 "기술정보수당" 지급액을 말한다. 2. 장려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3호 다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 관련된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말한다. 3.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별표10,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및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을 말한다. 4.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3호 가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 2항 및 별표2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지급액을 말한다. 5. 항공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11의 제3호 나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 2항 및 별표2의 "항공수당" 지급액을 말한다. 6. 군법무관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3 및 「군인 등의 특수근무 수당에 관한 규칙」제4조의 "군법무관수당" 지급액을 말한다. 7.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2 "업무대행수당" 지급 액을 말한다.
제81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 ① 제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당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심의를 실시한다. ② 수당심의위원회는 중앙 수당심의위원회와 자체 수당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 한다. 중앙 수당심의위원회는 자체 수당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의 자격요건을 심의 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중앙 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④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항공수당, 군법무관수당은 각 군의 제수당 지침 등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수당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 ⑤ 업무대행수당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한 인사명령 발령으로 수당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수당을 지급받는 인원이 보직 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수당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인사명령을 통해 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⑦ 6항에 의하여 수당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수당수급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수당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82조(중앙 수당심의위원회) ① 중앙 수당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준비를 위한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청 소속 국/부장 중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감사담당관 2. 감독지원담당관 3. 청 본부 소속 팀/과장 1명 4. 청 소속 육/해/공군 팀장 각 1명 ④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83조(자체 수당심의위원회) ① 자체 수당심의위원회는 청(청본부,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자체 수당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준비를 위한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심의대상 인원이 포함된 부서 및 기관의 국/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대상 인원이 포함된 부서의 과/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로 한다. ⑥ 기품원 및 국기연은 자체 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각 기관별 본부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팀장급으로 한다. ⑦ 신속원은 위원장은 신속원장으로, 위원은 팀장급으로 한다.
제84조(위원회 운영) ① 수당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수당심의의결서[별지#6]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 (군인사파트)으로 통보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명단, 수당지급 대상자 임명요청서[별지#7] 및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한다. ④ 위원이 궐원 및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직무대리자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⑤ 청 본부 자체 수당심의위원회는 중앙 수당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기타) 본 지침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군 제수당 지급 지시/지침을 적용한다.
제86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