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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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등 정보화를 통한 국세행정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2. "정보화책임관"이란 국세청의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국ㆍ실장으로 정보화관리관을 말한다. 3.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의 기획ㆍ계약 및 정보화예산의 관리 ㆍ집행을 담당하는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을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수행하는 부서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 5. "사업자"란 각 정보화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수행하기로 국세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사업계획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일정, 사업부서, 소요예산, 운영ㆍ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한 국세청의 내부 문서를 말한다. 7. "제안요청서"란 발주기관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사업내용 등을 담아 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8.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여 입찰공고 기관 등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9.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10.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11.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라 한다.)"이란 국세청과 사업자가 제공될 서비스 및 그와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해놓은 협약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조의 다른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보화 예산을 확보ㆍ투입하여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화 지원사업 등 다른 기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정보화사업 관리 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 「소프트웨어 진흥법」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이라 한다.) 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지침"이라 한다.) 6.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라 한다.) 7.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이하 "용역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8.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이하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9.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1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이하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라 한다.) 12.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이하 "기재부 제안서 평가 규정"이라 한다.) 13.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14.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15.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제5조(사업기간) 정보화사업별 사업기간은 1회계연도(1.1∼12.31)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해 적정사업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제6조(사업 계획 수립)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요청ㆍ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타당성검토)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IT 신기술 자문, 기술동향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를 작성 및 확정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보안성 검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확인을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호담당관(「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ㆍ방법 등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전자적 처리ㆍ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검토) ① 사업부서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기존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8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직접구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는 등 세부절차는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8조 제2항, 제3항을 따른다. ③ 기타 직접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1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 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서[별지 제4호]를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적용 제외, 평가기준, 절차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2조(감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감리사업을 위한 절차 등은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및 본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운영예산 등 확보)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산장비의 설치공간 및 기반시설(UPS,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예산과 사업기간 이후 안정적인 IT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통신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의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
제14조(사업발주 의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조달청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된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기타 필요서류(전문인력 분류표, 긴급입찰사유서 등)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발주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위임발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3자단가계약)을 통한 단순 구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등 기타 부득이하게 사업을 자체 발주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 등 관련 법규를 따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입찰공고 의뢰) ① 제14조에 따른 사업발주 의뢰를 받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체결 요청은 세부 발주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의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 제안요청설명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28조에 따른다. ④ 입찰공고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29조에 따른다.
제16조(제안서 평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안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안서 적합성 평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조달청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 자체적으로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항목(정성ㆍ정량)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재부 제안서 평가 규정,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평가항목 중 정성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정량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성평가 점수와 사업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환산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7조(기술협상) ① 사업부서의 장은 조달청 제안서 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제안서 적합성 평가결과 선정된 상대방 업체와 15일 이내(다만, 사업 특수성 등에 따라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기술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타 기술협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36조,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내지 제1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8조(계약체결) ① 제15조에 따른 기술협상 결과(협상성립)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이외의 기타 자체 발주를 통해 계약을 체결(국세청 및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계약서는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계약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별지 제6호]와 아래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다만, 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한다. 1.사업부서의 장이 작성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비밀유지계약서 2.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 산출내역서
제4장 사업 관리
제19조(사업관리 조직) ① 사업관리는 사업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PMO)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 범위 및 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0조(사업내역의 기록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PMS"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기획단계의 정보화계획서, 예산요구서 등의 자료를 PMS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별 추진단계(발주, 계약, 진행, 종료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PMS에 기록ㆍ관리하기 곤란한 자료는 기록물관리지침(행안부 국가기록원)에 따른 장소(과세자료보관실),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 저장장치 등에 수록하여 관리한다. 1. 발주단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제안요청서[별지 제2호], 제안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기능점수 목록 포함) 등의 자료 2. 계약단계의 계약사항,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계약서[별지 제6호], 기술협상서 등 첨부서류 3. 진행단계의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포함)[별지 제8호], 하도급관리, 사업관리양식[별지 제7호] 등의 자료 4. 종료단계의 종료보고서, 산출물 명세서, 산출물,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 과업범위 점검 양식[별지 제12호] 등
제21조(사업착수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투입자원, 사업추진일정, 산출물 작성ㆍ제출 계획, 장애조치 및 오류수정 계획, 프로그램ㆍ데이터ㆍ개발표준 준수 등 품질 관리 계획 포함),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착수계[별지 제8호]를 제출받는다. 다만,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받는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 계획이 정보화관리관이 프로그램, 데이터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하도록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데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미흡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첨부한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부합한지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동 사업수행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입찰 당시 및 계약체결 후 제출한 정보화 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진도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일정대비 추진실적 점검 2. 추진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 만회 방안 및 제반 문제점 파악 3.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수행 ② 진도관리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ㆍ월간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현안을 평가하고 불일치내용을 분석하여 영향평가 및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조치한다. 3. 사업자는 조치결과에 따른 사항을 다음 업무현황보고서에 기술한다.
제24조(변경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범위 및 일정에 관한 사항 2. H/W 및 기타장비에 관한 사항 3. 투입인력변경에 관한 사항(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42조의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함) 4. 기타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업자로부터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별지 제9호]를 제출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어 수용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과업내용 심의요청서[별지 제10호]를 제출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업내용변경 관리, 의결결과 통지, 사업자의 계약변경 요청 등 과업 변경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품질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정한 정보시스템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물이 요구수준에 만족하는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품질요건정의 2.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검증 ③ 품질활동은 산출물 작성지침으로 채택된 개발방법론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른다. ④ 사업자는 품질활동의 모든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보증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제8호 붙임4]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한다. ⑤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품질활동의 목적 2. 품질활동 조직체계 3. 품질활동 조직의 역할 및 임무 4. 품질활동 검증의 주체 5. 품질활동 수행방안 6. 품질활동 일정계획 7. 품질활동 검증절차, 평가방법, 사후조치 방법 등
제26조(감리 수행 협조) 사업부서와 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 감리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시정조치 등 단계별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검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사를 할 때는 과업범위 점검 양식[별지 제12호]에 따라 사업수행범위의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서비스수준협약
제28조(적용범위 및 승인ㆍ변경) ① 서비스수준협약(SLA)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대상 사업은 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SLA는 해당사업 과업내용서의 수행범위로 하며, 서비스수준협약예시[별지 제13호]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 SLA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며,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시행한다.
제29조(서비스 수준) ①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에 대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목표수준의 설정은 "목표수준", "기본수준", "최저허용"으로 구분하여 국세청과 사업자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과 조직의 운영정책에 따라서 조정한다. ② 최종 SLA를 확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SLA의 내용 및 서비스수준 목표수준에 대해 국세청과 사업자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설정된 목표수준이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증하여야 한다. ③ SLA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자 보상과 제재 부과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1.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2. 서비스요청 요구사항 반영율 3. 서비스 가동률(장애 발생 건수, 가동중단시간 허용시간 초과 건수) 4. 오류 발생 건수 5. 서비스 오류ㆍ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율 6. 1차 Call 처리율 7. 사용자 만족도 8. 국세청 「외부 용역사업 보안 관리 세부지침」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9. 그 밖에 사업자 보상과 제재 기준
제30조(수준평가) ① SLA에서 합의된 서비스수준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② 서비스수준 평가는 보통 월 단위로 진행되며, 평가주기는 SLA 작성 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식은 SLA에 따른다. ③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수준 이하의 결과로 나올 경우, 서비스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1조(서비스수준 달성도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월별로 서비스수준의 달성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토 결과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결정되면, 이는 문서로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7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