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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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제20조(징계위원회)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제22조(선체 등 정밀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신청)
제24조(각하결정)
제25조(조사의 개시)
제26조(조사의 방법)
제27조(출석요구)
제28조(동행명령)
제29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30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1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2조(검증)
제33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9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0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41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3조(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제4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5장 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