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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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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03-●●●●●-4303||경기도 복지정책과/03-●●●●●-3363||경기도 복지정책과/03-●●●●●-33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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