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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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2.2.17, 2014.1.21, 2015.5.18, 2023.3.21, 2023.5.16, 2023.8.8, 2024.2.6>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개정 2012.2.17>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제27조의3(자격취소)
제2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30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