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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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나.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실습은 3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형식
나.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11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학습은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교육과정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추어야(제시하여야) 함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8)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교육과정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어야 함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8) 소방시설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