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법률
군급식기본법
발행 2026.01.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급식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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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임무)
제4조(군급식 대상)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조(군급식위원회)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제7조(식재료)
제8조(영양관리)
제9조(위생ㆍ안전관리)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3장 보칙
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제13조(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4장 벌칙
제16조(벌칙)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