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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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등록일
2025-11-06
조회수6,953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연락처 04-●●●●-6798
담당자 이의량
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 재산권 침해 우려 규정, 성별 불균형 규정 등 2,300여 건 정비 방향 제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올해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중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특히 법률에 근거가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정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시설 운영에 사용된 장비나 비품 등 수탁자의 재산까지 지방정부에 귀속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법적 근거 없이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제처는 수탁자의 사유재산까지 지방정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지방정부가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법령상 “의무조항”을 “노력의무”로 완화하여 규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약화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법제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자치법규 정비안 (예시) 구분
현행 자치법규
정비안 (예시)
재산권 침해 자치법규
제0조(위탁 취소)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ㅇㅇ군에 귀속된다. ⇨ 제0조(위탁 취소)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ㅇㅇ군에 귀속된다. (삭 제)
양성평등 저해 자치법규
제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제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등 다양한 자치법제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정부의 법제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특정 쟁점이나 현행 조례·규칙의 해석상 문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 등에 대한 종합 상담·자문을 지원하는 제도 ***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개정하는 조례가 법령위임사항을 적절히 반영했는지를 검토하여 회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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