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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연장 공고)

발행 2024.11.04·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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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대구 접수기간: 2024.11.04 ~ 2024.11.08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소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장 / 민간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문의: 02-●●●-092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16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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