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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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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기준 18세~49세 미취업 청년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③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지원내용: ○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 1인 최대 80만원 지원 ○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용비용 지원: 1인 최대 50만원 지원(수강료)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담당부서: 경제체육과 문의: 경제체육과/03-●●●●-713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2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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