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_전국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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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ㅇ 전기공사업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리스트 확인가능 ㅇ 전기공사업법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ㅇ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함
ㅇ 전기공사업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리스트 확인가능 ㅇ 전기공사업법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ㅇ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함 ㅇ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전기공사업법령에서 정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 -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전기공사업자,전기공사,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업법,에너지,전력산업 수정일: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