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모범공무원 규정
발행 2026.03.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모범공무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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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제3조(추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개정 2005.1.7, 2008.10.20,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표장의 패용방법) 모범공무원 표장은 왼쪽 가슴 위에 단다.
제7조(표장의 재발급 등)
제8조 삭제 <2005.1.7>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제9조(기록부 비치)
제10조(세부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