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발행 2025.02.0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