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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발행 2026.04.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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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수단)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3.22>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3.3.23, 2015.6.30, 2016.3.22, 2017.7.26, 2018.6.26, 2019.5.28, 2023.10.4, 2025.9.16, 2025.12.30>

제8조(해외직접투자)

제9조(자본거래)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법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지급ㆍ결제를 위한 계정, 최종 처리 전 경과적 성격의 계정, 정책성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등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목적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12조 삭제 <2017.6.27>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9, 2010.11.15, 2011.7.25, 2012.12.12, 2014.12.30, 2015.6.30, 2016.3.22, 2016.10.25, 2017.6.27, 2018.6.26, 2025.12.30>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제15조의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는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도 그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5.28>

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19.5.28, 2025.12.30>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제17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제17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제19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제20조의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제20조의4(외환건전성협의회)

제21조(건전성 규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7.6.27, 2025.12.30>

제21조의2(부담금납부의무자)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6.30, 2016.10.25>

제21조의3(부과요율)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이란 1만분의 10(제2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1만분의 5)에서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남아 있는 만기를 남은 금액에 따라 1년 단위(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만기(이하 이 항에서 "가중평균 만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요율을 말한다.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제21조의5(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제21조의7(분할납부)

제21조의8(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4.28>

제21조의9(자료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보유 현황자료,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자료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부채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의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제21조의11(기한의 특례) 제21조의6에 따른 납부고지 및 납부,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지,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통지 및 재부과ㆍ징수에 따른 납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삭제 <2023.12.12>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6조(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

제4장 지급과 거래

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5장 보칙

제33조(행정처분)

제34조(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제35조(검사 등)

제3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재정경제부장관(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12.30>

제36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39조(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 삭제 <2026.3.24>

제40조(벌칙 등)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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