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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발행 2024.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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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1, 2008.2.29, 2008.12.24, 2013.3.18, 2018.9.18>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9.12.24, 2021.11.30>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2024.1.2>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0.4>

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21.11.30>

제9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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