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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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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유형: 기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22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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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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