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영자총협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입니다.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입니다.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별첨1~7 참고)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유형2는 청년의 취업애로유형 해당 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 ***빈일자리 업종 ①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사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 ②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별첨9 참고)
3.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5.05.08 ~ 2025.09.30 소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 민간 담당부서: 고용지원 2팀 문의: 03-●●●●●-548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