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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5.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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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4.2.1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초조사)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8조(이주대책 등)

제9조(주민 재산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 등)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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