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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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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선정기준: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