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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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2. 공무원이었던 사람 3.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 4. 민간인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기관 부서의 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 결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를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액은 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수수인 경우 2.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경우 3. 200만원 미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더라도 횡령이나 유용한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6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고발은 각급 기관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 ① 감사담당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 하는 사유를 국가보훈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4조에 의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받은 사항과 고발사항 및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감사담당관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적용 받는 국가보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장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