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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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등)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6조(설립 등)
제7조(정관 기재사항)
제2절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출자와 책임)
제10조(경비 등 부과)
제3절 기관
제11조(총회)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16조(대의원회)
제17조(대의원)
제18조(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0조(임원)
제21조(임원의 직무)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제2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임이사는 조합 외의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제2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27조(임원의 해임)
제28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9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0조(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제31조(직원의 직무)
제4절 사업
제32조(사업)
제33조(공제사업규정)
제34조(차입금) 조합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5절 관리
제36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제3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이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운영의 공개)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제40조(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제4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43조(결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44조(감자와 공고)
제45조(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제46조(지분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배당할 잉여금을 그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절 해산
제48조(해산)
제3장 감독 등
제49조(검사)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52조(해산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53조(보고 등)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55조(보조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5장 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59조(벌칙)
제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