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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발행 2022.07.2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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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년기회과 문의: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5051||청년기회과/03-●●●●●-43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9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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