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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발행 2026.05.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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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사업비 관리지침」과의 관계)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으로 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총사업비란 토목, 건축 등 건설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공사비, 보상비(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정 사업규모의 확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심의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교육부 소관 신규 건설사업. 다만, 국고에서 융자 및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심의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사업비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 감리비 증액분은 제외한다. 나. 사업규모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대학 또는 학과의 통ㆍ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사업위치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대지 외의 위치로 변경하고자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 중 다음 연도 신규 건설사업은 해당 연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 일부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2.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전기ㆍ기계ㆍ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②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설계 단계) ① 관리대상 사업의 기본설계(계획설계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시공 단계)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조정내용이 집행기관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해당 연도 3월31일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하고, 다음연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사업비를 정산한다. ④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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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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