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고시
발행 2024.11.1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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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동해ㆍ삼척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특화단지
나. 위치 : (동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추암동 일원 (삼척) 강원특별차지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
다. 면적 : (동해) 332,452.4㎡, (삼척) 17,589.0㎡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가. 지정목적 : 강원 동해ㆍ삼척을 액화수소 산업생태계 거점으로 육성
나. 지 정 일 : 2024년 11월 1일 3. 수소특화단지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25~2035
나. 시행방법
ㅇ 1단계(2025~2028) :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24~’28)의 추진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기본 인프라 확보
ㅇ 2단계(2029~2035) : 클러스터사업 성과 확산 등을 통해 수소저장ㆍ운송분야 집적화 단지 조성
다.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는 3,177억원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ㅇ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강원도 에너지산업과에 지형도면 비치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계 서류는 강원도 에너지산업과(033-520-7357)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