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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발행 2021.02.22·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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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자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8.2.22.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모집분야]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 -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가구 등 ※ 제외업종 : 애견샵, 단순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분야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1.02.22 ~ 2021.03.12 제외대상: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②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④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⑥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⑦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⑧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⑨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사업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은 붙임 참조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문의: 03-●●●●-608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2875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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