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발행 2025.12.16·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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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2와 같다.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3과 같다. 4.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4와 같다. 5.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5와 같다.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6과 같다. 7. 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7과 같다. 8.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8과 같다. 9.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9와 같다. 10. 일반시험법은 별표 10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