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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5.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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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촌진흥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2026.2.19>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제5조의2 삭제 <2013.3.23>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제7조(연구정책국)

제8조(농촌지원국)

제9조(기술협력국)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제10조(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2.17>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제12조(농업환경부)

제13조(농업생물부)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제15조(농업공학부)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제17조 삭제 <2025.2.25>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제19조(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제21조(기초식량작물부)

제22조(밭작물개발부)

제22조의2(식품자원개발부)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제24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제25조(출장소)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26조(원장)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28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22.2.22, 2023.12.19>

제29조 삭제 <2015.1.6>

제30조 삭제 <2025.2.25>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제31조(원장)

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33조 삭제 <2009.9.1>

제34조(가축유전자원센터)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제34조의2 삭제 <2025.2.25>

제35조 삭제 <2009.9.1>

제7장 삭제 <2009.9.1>

제36조 삭제 <2009.9.1>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제40조(평가대상 조직) 농촌진흥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10장 삭제 <개정 2025.12.30>

제41조 삭제 <2025.12.30>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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