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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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제2조의2 삭제 <2018.7.10>
제2조의3 삭제 <2018.7.10>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제2조의5(유통증명서의 발급)
제3조(시범사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삭제 <2010.4.20>
제6조 삭제 <2010.4.20>
제7조 삭제 <2009.8.18>
제8조 삭제 <2009.8.18>
제9조 삭제 <2010.4.20>
제10조 삭제 <2010.4.20>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5, 2017.7.26>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제15조의5(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법 제31조의9제5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제15조의15(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제15조의16(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 삭제 <2012.8.31>
제18조 삭제 <2012.8.31>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분쟁조정절차)
제21조(분쟁조정비용)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10>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