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재외동포청· 대통령령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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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제3조(지원 여부 결정)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5조(지원금의 사용 감독)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8조 삭제 <2023.4.5>
제9조 삭제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