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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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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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