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민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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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익사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력, 폭력 범죄 상해 1000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 자전거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감염병 사망 시 500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 200
※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과 문의: 안전과/03-●●●●-248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1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