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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국제우편규정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우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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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제3조(국제우편물의 종류)

제4조(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제5조(우편엽서와 항공서간)

제6조(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4조에 따른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제7조(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제8조(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장 요금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제10조(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국제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제4장 발송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제15조(우편물의 규격ㆍ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제16조(첨부물의 중량) 발송우편물에 붙인 부가표시물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우표, 운송장 및 통관을 위하여 붙인 서류의 중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제1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국제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의 변경ㆍ정정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제우편요금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발송우편물의 처리)

제20조(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상대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우편금지물품)

제22조(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

제5장 배달

제23조(도착우편물의 배달)

제24조(통관우편물의 배달)

제25조(보관기간) 도착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통관우체국장이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통관절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취인의 청구가 있거나 통관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도착우편물의 배달) T 표시가 있는 도착우편물은 미납요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 후 배달한다.

제27조(국제우편물의 전송) 도착우편물의 국내 간 전송에 관하여는 발송인이 이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우편물 전송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종추적배달우편물의 배달) 종추적배달우편물(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달하는 우편물을 말한다)을 배달할 때에는 국내 등기우편물 배달의 예에 따르되, 수령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생략한다.

제29조(배달통지서에의 서명ㆍ기명날인)

제30조(국제우편물의 탈락물 및 수취 포기 우편물 등의 처리)

제6장 통관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제33조(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제34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제7장 책임

제35조(행방조사의 청구) 발송우편물 또는 도착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급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는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6조(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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