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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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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동남구 주민복지과/04-●●●●-42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