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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발행 2009.01.1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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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3. 1호, 2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4. 위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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