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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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장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제5조(신청절차)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
제9조(의사)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2조(간사등)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상금의 지급
제14조(지급기준)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지급결정)
제18조(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