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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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인증심사"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 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3. 영 제17조제2호의 선박 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제2장 심 사
제4조(심사계획의 통보)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이하 "사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심사관은 별표 1의 인증심사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 개시 2일 전까지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사개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시작회의) 주무심사관은 인증심사시작회의를 주관해야 하며 시작회의에서는 선박 또는 사업장의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자(이하 "피심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 인증심사 진행요령에 따라 심사목적, 범위, 절차 및 부적합사항의 구분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6조(문서심사) ① 주무심사관은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사무규정 제2조제14호에 따른 피심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서명한 후 해당 서식의 사본을 지체 없이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② 주무심사관은 문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주무심사관은 별표 3의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면담, 관찰, 문서ㆍ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8조(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사업장 심사 시 심사관은 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추진 의지ㆍ이해도 및 실행을 위한 충분한 지원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제9조(보고서 작성) ① 심사관은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내용과 시정조치 기한 등을 기재한 후 주무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무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제출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③ 주무심사관은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한 심사결과를 선박 또는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 사본 2.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 요약서 사본 3. 별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증심사(임시ㆍ최초ㆍ중간ㆍ갱신ㆍ수시)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사본 ④ 사업장 심사 시 심사장소가 2개소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주무심사관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주무심사관이 없는 사업장의 심사관중 대표자 1명이 주무심사관과 협의하여 대신 서명한 후 심사 종료 즉시 주무심사관에게 해당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종료회의) 주무심사관은 종료회의 시 별표 2의 인증심사 진행요령에 따라 부적합사항의 내용과 처리절차 등 심사 결과와 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이하 "인증서"라 한다)의 발급 또는 기존 인증서의 효력 유지 여부 등을 제5조의 피심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11조(심사보고서 확인) 주무심사관은 심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관련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고 편철해야 한다. 1. 심사신청서 및 심사계획서 2. 심사보고서 3. 인증심사결과 요약서 4. 부적합사항 확인서 5. 인증서
제12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심사를 수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사무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중부적합사항(이하 "중부적합사항"이라 한다) 없이 임시ㆍ최초ㆍ중간 또는 갱신인증심사가 완료되거나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이 시정된 경우 또는 사무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경부적합사항(이하 "경부적합사항"이라 한다)으로 경감된 때에는 해당 선박이나 사업장에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배서한 후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서 발급대장"에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③ 인증서에는 "XX(D 혹은 S)-YY-NNN"형식의 증서발급 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각 부호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XX: 인증서 발급 소속기관의 구분 기호(선박법사무취급요령 별표 2 소속기관 기호(영문)) 2. YY: 심사수행연도 뒷자리(숫자) 3. NNN: 연도별 일련번호(숫자) 4. D: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5. S: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제13조(심사후 보고서 송부 등) ①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등록청의 장이 보관해야 하며, 등록청이 아닌 지방청장이 심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된 후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 원본을 지체 없이 등록청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등록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등록청의 장이 변경된 등록청의 장에게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14조(부적합사항의 처리) ① 지방청장이 사업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완료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담당 심사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담당 심사관이 출장, 전출 등으로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무심사관 또는 해당 지방청의 다른 심사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확인서에 재시정조치에 필요한 기한을 지정하여 사업장에 회송해야 한다. 이 경우 재시정조치기한은 기존 시정조치 기한 밑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기한은 사무규정 제27조의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업장의 관할 등록청이 아닌 지방청장이 시정조치된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검토한 경우에는 등록청의 장에게 부적합사항 확인서와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4장 심사보고서 작성방법
제15조(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등 작성방법) ①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의 기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체제 시행일: 안전관리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 기간을 기재. 다만,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음"으로 기재 2. 대상선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으로서 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선종을 기재 3. 선정된 선박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종별 1척을 선정하여 그 선박의 선박명과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를 기재 4.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의 항목①에서부터 항목⑫까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제2쪽"에서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 "예"란에 √를 표시하고 제2쪽의 "부적합 번호"란에 해당 부적합번호와 심사결과를 기재. 부적합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로 표시 5. 특기사항: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관별 부적합사항 총 개수와 그 밖에 주무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 ②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심사를 받은 사업장 이름을 기재 2. 부적합사항 건 수: 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건수를 두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로 기재한 후 뒤에 사선을 긋고 심사관 성명을 기재. 관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뒤에 "관"자를 기재(예시: 01/홍길동, 01관/홍길동) 3. 심사일: 부적합사항을 확인한 날짜를 기재 4. 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종류는 중부적합, 경부적합, 관찰사항중 해당란에 √ 를 표시 5. 부적합사항 내용: 부적합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및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부적합사항이 5건을 초과하는 경우 제2쪽에 별도 기재 6. 안전관리체제 요건: 규칙 별표 11의 안전관리체제 구분 번호를 기재 7. 관련 문서조항: 확인된 부적합사항과 관련된 사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문서명과 문서번호 및 관련 조항을 기재 8. 시정조치 기한: 확인된 부적합사항별 시정조치에 필요한 기한을 심사관이 기재하여 피심사책임자가 확인후 서명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시정기한이 같은 부적합사항은 같은 란에 기재 9. 심사관, 주무심사관 서명: 주무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주무심사관이 서명하고 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심사관 및 주무심사관이 서명 10. 시정조치결과는 피심사책임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며 부적합사항별 시정 완료일자를 기재하되, 시정 일자가 같은 경우 항목별로 묶어서 기재 11.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한글로 기재. 다만, 심사대상이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기재 ③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심사결과 요약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무심사관/심사관: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의 성명을 기재하고, 심사팀이 다수로 구성된 경우 1, 2, 3 등의 번호로 구분하여 괄호안에 기재 2. 부서/심사관/심사일/심사기간: 심사받은 부서명과 각 부서를 심사한 심사관을 제2호에서 구분한 번호로 해당란에 기재하고, 각 부서의 심사받은 심사일과 심사기간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3월 20일" 오전에 심사한 경우 "3/20" 오전으로 표기). 3.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각 부서별로 항목①부터 항목⑫까지 중 해당 칸에 부적합사항 수를 기재. 다만, 중부적합사항은 △안에, 경부적합사항은 ○안에 확인된 개수를 기재 4. 특기사항: 선박 및 사업장 심사에 따른 심사소감 및 차기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뒤 쪽에 이어서 기재 ④ 별지 제6호서식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명세: 선명, 선종 및 선박번호(IMO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기재한다) 등을 기재 2.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명을 기재하되,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체제를 위탁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를 기재 3. 유효기한 및 차기심사 기일: 인증서의 유효기한 및 차기 인증심사 기준일을 기재 ⑤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분사무소 수: 사업장의 분사무소 중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분사무소의 수를 기재 2. 심사받은 분사무소: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분사무소 중 최초(갱신)인증심사 시 심사를 받은 분사무소 명칭을 기재 3. 대상선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으로서 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선종을 표시 4. 심사대상 선박별 선종/대상 선박/내부심사일/안전관리체제 시행일: 선종별로 대상 선박 및 안전관리체제 시행일, 내부심사 시행일 등을 기재. 다만, 갱신인증심사 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5.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 등: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을 준용 ⑥ 별지 제8호서식 "중간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은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작성 방법에 준하여 작성하며, 심사결과 중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인증유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부적합사항 시정을 완료한 후에 중간인증심사보고서를 재작성 ⑦ 별지 제9호서식 "임시인증심사 보고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범위: 임시심사의 시행 근거를 해당 □란에 √로 표시 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기재 방법에 준하여 기재
제5장 심사점검표의 활용
제16조(인증심사) ①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해당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선박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해당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