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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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 수사서류(녹음물 및 영상녹화물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①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수사부서의 수사지원부서(이하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처리는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4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입건 전 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입건 전 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진술녹음물, 영상녹화물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 또는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제공)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사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한 병존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그 인증등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①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그 일시ㆍ방법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피의자,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ㆍ교량하여 고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의 각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제8조(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 법원 등에서 필요사유를 소명하여 경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적용의 특례) ①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 및 「범죄수사규칙」 제227조의2에 따라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사건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의 수사 중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ㆍ복사 절차에 따른다. ② 피의자(피혐의자를 포함한다),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불입건 결정서, 수사중지 결정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교통사고ㆍ의료사고ㆍ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기록 및 변사 사건기록에 대해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