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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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유사경력환산) ①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경력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ㆍ특수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2. 전문ㆍ특수경력 중 비정규직은 10할 이내(교육ㆍ연구기관 시간강사경력은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 3. 기타경력은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7할(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을 인정한다. 4. 기타경력 중 비정규직은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 ②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정기적 보수와 관련하여 실비보상금인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정규직과 근무시간이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당계급 자격증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적용한다. ④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국방부 본부, 각군, 국직부대(기관)별로 호봉획정권자(위임받은 자 포함) 단위로 하고 세부 구성 및 기능, 운영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제3조(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호봉제 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ㆍ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제4조(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영 제9조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ㆍ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제5조(경력확인) 경력확인시 불확실한 경력이나 급여지급과 관련된 자료가 폐기된 경우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건강보험공단영수증,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서, 종합소득세 납세자료 등)를 추가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