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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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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거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교육과 문의: 인구교육과/05-●●●●-88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