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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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6. 회계책임관
제3조(적용범위)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제3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본부)의 출납공무원은 각 실ㆍ국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주무관 또는 사무관(서기관), 정보화물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③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출납공무원은 지출담당 주무관 또는 사무관(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제8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임명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9조(국유재산책임관) ①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과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정보화물품(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을 관리ㆍ 조정하기 위해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물품담당 주무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정보화물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장(담당관 포함), 비상안전기획관실은 물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운영지원과는 각 계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제13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국ㆍ과장을 계약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제14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설치하며 그 임면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장이 임면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7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제19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