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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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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괴산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23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6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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