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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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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개정 2011.1.5>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3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제4조의2(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에 따른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11.1.5>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ㆍ제8호카목1)마)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2025.3.11, 2026.6.24>

제6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을 말한다.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2007.7.27, 2008.3.3, 2009.4.20, 2009.11.27, 2010.8.5, 2011.1.5, 2013.3.23, 2023.6.12>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의2(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1조(산지전용허가증) 영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제13조(산지전용신고)

제14조 삭제 <2011.1.5>

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수리)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0, 2011.1.5>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제15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제15조의5(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협의 또는 그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산지일시사용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산지전용기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5, 2013.3.23>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8조의2(관계전문기관의 지정)

제18조의3(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제18조의4(조사협의체의 구성)

제18조의5(조사협의체의 운영)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제20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제21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관할청은 법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제23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제24조의2(토사채취의 신고)

제25조(토석채취기간 등) 법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11.1.5, 2012.10.26, 2013.3.23>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26.6.24>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7.9.27, 2008.3.3, 2009.4.20, 2013.3.23, 2022.8.17, 2025.10.31>

제28조의2(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제36조제1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및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준용한다.

제28조의3(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제2절 삭제 <2007.7.27>

제31조 삭제 <2007.7.27>

제32조 삭제 <2007.7.27>

제3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8.7.16, 2009.4.20, 2011.1.5, 2021.5.26, 2022.8.17>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1.1.5>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1.5, 2014.9.25, 2019.9.24, 2021.6.30, 2025.3.11>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제40조의2(중간복구 등) 관할청이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5.3.11>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1.6.30>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제43조(복구준공검사)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제46조(복구장비기준)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라 함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47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8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0>

제50조 삭제 <2014.12.31>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영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 현황,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5.11.25, 2026.6.24>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4(규제의 존속기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장 벌칙

제52조 삭제 <2008.7.16>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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