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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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성하는 항만시설과 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항만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구조 및 시설이 특수한 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3조(수역시설)
제4조(항로)
제5조(선회장) 선회장은 예인선의 유무 또는 바람이나 조류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제6조(정박지 및 선류장) 정박지 및 선류장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대상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에 대하여는 당해 수역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8조(외곽시설)
제9조(계류시설)
제10조(안벽등) 안벽ㆍ잔교 및 소형선 부두의 에이프런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7.30>
제11조(계류시설의 부대설비)
제12조(임항교통시설)
제13조(화물보관시설)
제14조(화물처리시설)
제15조(세부설계기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계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