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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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령"이란 국제회의에 참가 시 준수하거나 유의할 사항으로 외교부로부터 받는 행정지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국제해사기구 각 회의체 대응을 주관하여 대응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4. "발언문"이란 국제해사기구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참가 시, 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 주장 등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훈령에 따라 작성된 참고 문서를 말한다. 5. "대표단"이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임명된 공무원과 민간 자문단을 말한다. 6. "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대표부(이하 "대표부"라 한다)"란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현지 대응을 위해 설치된 외교부 소속으로서 국제해사기구 사무국 협력, 국제해사 동향 파악 및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7. "회기 중 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한다)"이란 회의 의제 중, 세부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회기 중 개설되는 별도의 논의체로 의제와 관련된 국가 등이 참석하는 작업반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회의 대응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의 주관부서) ① 회의에 대한 총괄ㆍ조정 업무는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각 회의체별 회의 대응은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회의체별 회의 대응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민간 자문단) ① 민간 자문단은 주관부서에서 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학계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문단은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준용하여 선발한다. ③ 주관부서는 민간 자문단이 의제검토, 회의참여, 기술적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회의체 성격과 의제분량, 작업반 개설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역할이 없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민간 자문단이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의 지휘 감독과 훈령에 따라 회의에 대응하도록 하고, 회의 참석 중 추가 대응지침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 후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사전대책회의) ① 주관부서는 담당하는 회의 대응을 위한 사전대책회의 일정을 수립하고, 대표부, 유관부서 및 관련 업ㆍ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사전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부서에서 개최 횟수 및 논의 주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1차 사전대책회의는 이전 회차 회의 주요결과 및 후속조치 검토, 주요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 의제문서에 대한 다른 회원국과의 공동제출, 주요 관심국가 사전 지지교섭 등 대응방안, 잠정의제별 검토기관 또는 검토자 배정과 후속 사전대책회의 일정 등을 논의 2. 2차 사전대책회의는 의제별 훈령안 및 발언문 검토, 우리나라 제출 의제문서 최종 대응방안, 대표단 구성, 항공편 및 숙박 등 회의참가 일정 등을 논의 3. 3차 사전대책회의는 주요 의제별 최종 대응방안 및 다른 회원국 사전 지지교섭 활동 점검, 참가대표단ㆍ훈령안ㆍ발언문 확정, 그 밖에 회의참가 준비사항 최종 점검 등을 논의
제7조(문서 제출) ① 주관부서는 회의에 의제ㆍ의제문서ㆍ정보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제출 일정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문서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해사안전정책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문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5일 이내로 주관부서로 회신한다. ③ 주관부서는 해사안전정책과의 의견을 고려하여 문서 최종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며, 해사안전정책과에 참조로 관련 문서를 공유해야 한다. ④ 해사안전정책과는 회의체별 우리나라 의제문서 제출현황을 요약하여 연중 관리해야 한다. ⑤ 의제문서 작성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며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다. 1. 글자체: 아리얼(Arial) 2. 글자크기: 11 3. 맞춤: 양쪽맞춤 4. 여백: 위는 2 cm, 아래, 왼쪽 및 오른쪽은 2.5 cm 5. 사전공개여부(Pre-session public release): 해당사항에 표시할 것 ⑥ 각 회의별 문서 제출기한은 개최되는 회의의 의제문서 1번 "잠정의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제출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훈령안) ① 주관부서는 회의 참가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하여 의제별 훈령안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1. 의제개요: 어떠한 배경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동향 또는 추세를 덧붙임 2. 논의경과: 의제의 진행과제를 회의 차수별로 간략히 서술하며 가능하면 주요 회원국의 의견을 덧붙임 3. 의제내용: 문서내용을 모두 번역하여 작성하지 않고, 각 문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4. 검토의견: 우리나라의 현황, 해운ㆍ조선 등 산업계 파급효과에 따른 의견 등을 작성 5. 훈령 및 대응방안: 논의사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② 훈령안 작성 시 각 의제문서의 요구사항(Action requested of the Committee)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③ 의제내용 중 업무영역이 해양수산부 여러 부서 또는 다른 정부기관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훈령 및 대응방안 작성 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의제 검토 시 우리나라 해운ㆍ조선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 훈령안을 작성해야 한다. ⑤ 주요 국가의 입장 파악이나 국제해사기구 현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훈령안은 관계 없는 기관, 업ㆍ단체 및 일반인에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훈령안 작성 및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은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 ⑦ 훈령안 작성 시 표지에 다음과 같은 보안에 관한 주의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제9조(발언문) ① 발언문은 훈령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한다. 1. 국제회의 발언에 적합한 용어, 어휘 및 문장 사용 2. 원칙적으로 발언문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찬반 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두괄식으로 작성 3. 정보제공 성격의 의제문서에 대해 제출한 국가나 국제해사기구 사무국에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문서내용 중 유용한 사항 1개 또는 2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감사 표명 4. 발언문 작성 시 우리나라의 주장을 표현할 경우 개인호칭(I, We)을 나타내는 주어 사용을 자제하고, 대표성(This delegation 또는 The Republic of Korea)을 갖는 단어 사용 5. 발언문은 초안 작성 후 영문표현에 대해 영문번역가 등 전문가의 감수를 받도록 함. 이 경우 영문번역가에게 보안에 관한 각서를 요구해야 함 ② 발언문은 각 의제문서의 요구사항(Action requested of the Committee)에 대한 우리나라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제10조(대표단 임명 및 훈령 요청) ① 주관부서는 훈령안이 마련되면 회의참가를 위한 내부결재를 받은 후 회의 참가계획, 훈령안 및 대표단의 국문 및 영문 성명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사안전정책과에 대표단 임명 및 훈령을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해사안전정책과는 대표단 임명 및 훈령 요청이 접수되면 훈령안의 형식 및 내용 등을 최종 확인 후 외교부(유엔과)에 대표단 임명 및 훈령을 요청하고, 주관부서에 관련 문서를 공유해야 한다. ③ 해사안전정책과는 외교부로부터 대표단 임명 및 훈령이 회신되면 주관부서 및 대표부에 문서를 공유한다.
제11조(회의 사전등록) 주관부서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에서 회신한 훈령안과 대표단 명단을 회의 참가 전 IMO DOCS 누리집의 OMRS(Online Meeting Registration System)를 통해 대표단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제12조(현지 회의 대응) ①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대표단은 현지 도착 후 대표부와 회의의 주요쟁점, 의제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현지 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등은 대표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대표단은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회원국 등의 대표단 및 국제해사기구 사무국 직원 등과의 의견 교환 등 교섭을 통해 훈령에 따라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회의 결과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회의 중 훈령에 없는 국제해사기구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사항 또는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 등이 발생하면 훈령을 다시 요청한 후 대응해야 한다.
제13조(작업반) ① 주관부서는 회의 중 작업반이 개설되면 대표단 중 적합한 사람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해사안전정책과가 총괄ㆍ조정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작업반 운영 및 대응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① 주관부서는 회의 종료 후 주요의제 논의 결과, 승인ㆍ채택된 국제협약 등의 국내법 반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그 밖에 우리나라 산업계에 공유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해사안전정책과에 통보해야 한다. ③ 해사안전정책과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외교부(유엔과)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표부에서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외교부(유엔과)로 전문(傳文)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 보고로 외교부(유엔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회의 주요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서, 유관 업ㆍ단체 및 산업계 등에 전파해야 한다. ⑤ 해사안전정책과는 접수된 모든 회의 결과보고서를 IMOKOREA 누리집(www.imokorea.org)에 등재 및 관리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