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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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업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제5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