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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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지원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원예경영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22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6